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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환관리국: 외환선물결재의 차액결제를 허락

2018-02-14 00:00 신화망 편집:袁婉珊

[신화망 베이징 2월 14일] (류카이슝(劉開雄) 기자) 기자가 13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은행의 외환선물결재 업무를 진일보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에서 외환선물결재 시, 전액결재 혹은 차액결재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포한 ‘외환선물결재와 관련된 외환관리 문제를 개선함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외환선물거래 업무 처리 시, 실제 수요 원칙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만기 시 결재 방식을 헤징매매의 수요에 따라 전액결재 혹은 차액결재를 선택할 수 있다. 차액결재 화폐는 인민폐이고 상계금액을 확정하는데 사용하는 참고가격은 국내에서 진실성 있고 유효한 시장 환율이어야 한다.

그 밖에, 은행에서 차액결재로 처리한 고객의 외환선물결재 업무는 외환결재 종합포지션 관리에 포함시켜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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