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수입 냉동식품 예방 소독 업무 방안 발표
중국 국무원 연합예방통제 메커니즘이 수입 냉동식품 예방 소독 업무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전 과정에 대한 폐쇄형 관리와 이력추적으로 코로나19가 수입 냉동식품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수입 냉동식품이 중국인과 처음 접촉하기 전에 전면적인 예방 소독처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관 부처는 검사 장소의 경영자나 수입 업체에 수입 냉동식품 컨테이너 내벽과 화물 포장을 소독하도록 지도한다.
◆ 수입 냉동식품 운반 과정에서 운반 업체는 컨테이너를 개봉해선 안 된다. 수입 냉동식품을 냉동창고에 반입할 때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사실대로 기록 및 확인하고 화물의 입출고 관련 상황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관련 자료 및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통관된 수입 냉동식품을 사회나 기업의 냉동창고에 입고해 저장하기 전에 관련 생산 경영업체는 화물에 부착된 소독 증명을 검사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컨테이너 내벽 및 화물 포장을 소독한다.
◆ 이력추적 관리를 개선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냉동식품의 출처 조사 및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