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여러 항목 비용인하 조치 출범…진일보로 기업과 군중의 부담 덜어
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군중의 부담을 진일보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적 요금 징수 인하 및 경영 서비스성 수수료 인하 등 여러 항목의 조치를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7월 1일부터 부동산등록비를 감면하고 특허 출원비, 연간관리비 등을 인하하는 범주를 넓히고 개인여권 등 출입국 신분증명서류, 일부 상표의 등록 및 전력, 자동차 사물인터넷(Internet of Vehicles, IoV) 등 무전기 주파수를 점용하는 요금징수 기준 등을 인하하되 인하 폭은 뚜렷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면, 주차장과 주차위치 등 부동산 소유권 등록비용은 매건 550위안에서 80위안으로 인하하고 상표등록 유효기간 연장비는 기존의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인하한다. 국가의 중대한 수력공사건설기금과 민용항공발전기금 관리비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2024년 말까지, 중앙 소속 기업과 비영리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문화사업 건설비를 절반 줄이며 각 성(구, 시)에 50% 변동 폭 내에서 지방 비영리 업체와 개인에게 이 비용을 줄여서 징수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회의에서는 또한, 연간 약 1,800억 위안의 핸드폰 모바일 데이터와 중소기업 브로드밴드 사용료를 인하하고, 일반 상공업의 평균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철도 화물운송 요금과 항구 사용료를 인하하고, 국민 신분정보 인증비용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출범했다.
이상 조치는 사회보험비 징수 비율의 인하에 이어, 행정 비영리성 요금을 타겟으로 취한 진일보로 된 요금인하 조치이고 실시하게 된다면 연간 3,000억 위안 이상의 기업과 군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연간 기업세와 사회보험비 부담을 2조 위안 덜어준다고 제기했다. 이번에 출범한 비용인하 조치는 바로 2조 위안 비용인하 중의 일부분이다.” 장롄치(張連起) 중국세무학회 부회장은 이것은 부가가치세 개혁의 심화와 사회보험비 징수 비율 인하 조치 다음으로 행정 비영리성 비용징수와 정부기금 면에서 취한 구체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장롄치 부회장은 일련의 배치를 통해, 올해 세금과 비용 부담을 2조 위안 덜어주는 집행채널과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기본적으로 명확해 졌고 이들 조치는 비즈니스 환경의 진일보 개선에 도움이 되며 기업이 가벼운 몸으로 내적인 활력을 발굴하는데 조력할 수 있고 국민의 획득감 증가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4월 9일부터 개인이 해외로부터 반입한 짐과 우편으로 들어온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행우세(行郵稅) 세율을 인하하고 그중, 식품과 약품 등 상품의 세율은 15%에서 13%로, 방직품과 전기기구 등은 25%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행우세는 작은 세금 종목이지만 이 정책의 출범은 해외로 나가는 여객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라며 장롄치 부회장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행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중국의 수입 확대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