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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베이징서 개최

2014-12-23 11:28 신화망 편집:왕추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장더장(張德江)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신화사 베이징 12월 2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2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장더장(張德江)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셰징룽(謝經榮)의 항행통로법 초안 심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초안은 비교적 강한 목적성과 운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번 회의에서 심의,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충빈(叢斌)의 식품안전법 개정안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식품 저장과 운수, 식용 농산물시장의 유통, 유전자조작 식품의 생산경영은 응당 규정에 따라 표식을 해야 한다는 등 측면의 내용을 늘렸다.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양환닝(楊煥寧) 공안부 부부장이 상하이협력기구(SCO) 반테러리즘 조약의안을 심의 비준할 데 대한 설명을 했다.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이 중국과 아프카니스탄 인도조약(引渡条约) 의안을 심의, 비준할데 대해 설명을 했고 또한 중국과 이란 인도조약 의안을 심의, 비준할데 대한 설명을 했다.

관광법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 채택한 첫부의 법률이다. 관광법 실시 1주년에 즈음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집행검사를 조직했다. 장더장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요구를 제기하고 법집행검사를 통해 관광법의 유효한 실시를 독촉하며 중국의 관광업에 따를 법이 있게 하고 또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장핑(張平) 부위원장은 법집행검사조를 대표하여 관광법 검사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다. (번역/리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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