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입법: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의지 피력
외상투자법 초안이8일 13기 전인대 2차회의 심의에 상정됐다. 외상투자법 제정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전면적인 개방의 신구도 전략배치 형성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다.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위해 법치 보장 제공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및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완벽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실천과정에서 중국은 투자 서비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과 지역 정책 등의 외자 유치 경험을 축적했다.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이런 경험과 성과들이 담겼다”고 자오빙하오(趙炳昊)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부교수는 말했다.
“우리가 국가 입법을 채택한 것은 개혁개방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후난성 공상업연합회 부주석 다이리중(戴立忠) 대표는 법률제도 완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상가능한 경영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외개방의 새로운 자세 보여줘
외상투자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곧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제정∙시행해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촉진법’ ‘보호법’이 될 것이다—
국가는 외상투자법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완비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제정 업무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전문가들은 초안은 국제 일류의 경영환경 마련에 힘써 더욱 완비된 법률제도로 외국인의 투자 활동을 촉진, 보호하고, 외자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였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신시대 외국인 투자 법률제도의 뼈대 구축—
외상투자법은 새로운 형세에서 외국인의 투자 활동에 관한 전면적, 기본적인 법률 규범이자 외국인의 투자 분야에서 리더역할을 하고 통솔하는 성격을 지닌 국가 법률이다.
‘내자와 외자 일치’ 강조 견지—
국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국가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에 따라 공평한 경쟁을 통해 정부구매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초안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규정을 힘써 통일하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는 분야의 내용을 규정했다.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에서 더 높은 질적 발전 실현
“앞으로 중국 경제가 질적 발전을 실현하려면 기회를 잡아 이를 잘 이용하고, 개방을 확대해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을 일으키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말했다.
“통일된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더 높은 차원의 제도적인 개방을 향해 관건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돤샤오잉(段小纓) GE글로벌 선임 부사장은 말했다.
“외상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해 목표와 요구를 확립한 것이다. 푸젠 사범대학교 경제대학 학장인 황마오싱(黃茂興) 대표는 “중국을 더욱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투자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국면에서 더 높은 수준, 더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