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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력한 반독점 조치에 "불만을 품기"보다는 돌이켜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4-08-26 09:05 신화망 편집:왕추우

[신화사 베이징 8월 25일] 중국 정부에서 20일, 일본의 스미토모(住友) 등 8개 부품 기업, 세이코(精工) 등 4개 베어링 기업의 가격담합 행위에 총 12억 354만위안에 달하는 벌금 처벌을 안겼다. 이는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반포한 이후 발부된 최대 규모의 벌금 통지서이기도 하다.

일본을 포함한 나라의 사건 관련 기업에서 주동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일본 언론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한듯 중국 정부의 정상적인 집법 행위를 "품질과 브랜드 역량에서 탁월한 외자 우세를 파괴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시장의 공평경쟁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독점 조사와 집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서 공인하는 시장경제규칙이며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법률을 위반한 기업일 경우 내자든 외자든 중국 정부에서는 누구나 차별없이 처벌하고 있다. 2011년, 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 유니콤(中國聯通) 두 중앙 기업의 가격담합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했고 2013년에는 중국의 유명 브랜드인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糧液)회사의 가격담합 행위에 관해 각각 법에 따라 처벌을 안겼다.

반독점을 통해 이 기업들이 폭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 정상적인 시장질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시장질서를 창조하는 데 유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어쩌면 일부 일본 상인과 언론이 내던진 "중국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지도 모른다.

한편 중국이 일부 외자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외자를 타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은 이지와 시장에 대한 각오가 부족한 관점이다.

시장의 공평경쟁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 반독점 조사와 집법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세계에서 공인하는 시장경제규칙이다. 일본 자동차기업의 독점행위에 처벌을 안긴 것도 중국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9월, 미국 사법부에서는 9개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여러 차례 가격 조종을 공모한 데 대해 거액의 벌금을 안기기도 했다.

개혁개방 30여년 간 외자기업이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중국 경제 발전의 박약한 기반, 외자를 유치하려는 간절한 마음 등 기회를 틈타 오랫동안 "슈퍼 국민 대우(超國民待遇)"를 누려왔고 법률과 정책의 빈틈을 이용했다. 요해한데 따르면 상당 일부분 독점에 연루된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꼬박꼬박 관련 부서의 조사에 협조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감독과 관리를 통해 이들이 자국에서 투자했을 때와 똑같이 규범화한 경영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반독점은 특정된 나라의 기업, 특정된 업종을 상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불공평 경쟁자들을 상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차별없이 "반독점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시장의 모든 경영과 거래 주체를 위해 공평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중국이 투자, 경영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처벌과 조사를 받은 투자 측은 수많은 추측과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돌이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이익을 돌리고 투자국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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