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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발표

2018-04-18 13:26 신화망 편집:武子莹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4월 18일] (위자신(于佳欣) 기자) 중국 상무부는 17일 2018년 제38호 공고를 통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의 덤핑으로 국내 수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덤핑과 실제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정을 내리고, 미국산 수수에 대해 임시 반펌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라 2018년4월18일부터 미국산 수수를 수입할 때 수입업자들은 결정에 근거해 확정된 각 회사 보증금 비율(178.6%)에 따라 상응하는 보증금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세관)에 내야 한다. 해당 상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1007900 항목에 속한다.

예비 판정 후 상무부는 본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상무부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각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절차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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