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 국가 외무장관, 남중국해 각자행위선언 전면 실행 관련 성명 발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국가 외무장관들이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동했으며 회의후 "'남중국해 각자행위선언'을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실행할데 대한 중국과 아세안 외무장관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촬영/ 류윈(劉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국가 외무장관들이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회동했으며 회의후 "'남중국해 각자행위선언'을 전면적이고 유효하게 실행할데 대한 중국과 아세안 외무장관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 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본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으며 직접 관련되는 주권국가가 우호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영토와 관할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각자가 남중국해 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지적했으며 2002년 "남중국해 각자행위선언"(약칭 선언)이 이정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또 각자가 "유엔헌장"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공약"을 포함한 공인되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공동수호하고 상호 신뢰와 신심을 증진하는 공동승낙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선언"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발휘한 중요한 역할을 재천명하고 "선언"을 전면적이라고 유효하며 완정하게 실행할 것을 승낙하고 이와함께 협상 일치의 기초상에서 "남중국해 행위준칙"의 조기달성을 실질적으로 추진 할 것을 승낙했다.
공동성명은 "선언" 10주년을 기리기 위한 2012년 제15차 중국 아세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회억하고 이에 비춰 첫째, 각자는 1982년 "유엔해양공약"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원칙에서 규정된 남중국해 의 항행 및 비행 자유를 존중하고 승낙한다는 것을 재천명하는 등 여섯가지 성명을 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