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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게 권고함 “환상 빨리 포기하라”

2016-07-25 17:57 인민망 편집:구가흔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5일] 남중국해 임시 중재법정이 판결 결과를 발표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다.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중재 가치에 대해 아직도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있음을 표명하는 듯하다. 몇몇 역외국가들도 필리핀이 이런 환상을 품는 데 동조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한편으론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상과 대화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판결을 중국과 협상하는 기본적 조건으로 삼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변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필리핀은 아키노 3세 정부가 수천 만 달러를 들여 맞바꾼 판결이 한낱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판결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므로 이런 환상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판결은 황당하기 짝이 없어 그 자체가 자신의 권위성과 합법성을 훼손한다.

  중재법정이 관할권 문제에서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중재 과정에서의 몇몇 착오는 중재 공신력을 상실시켜 중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예를 들면, 중재법정은 타이핑다오(太平島)를 ‘섬’이 아닌 ‘암초’로 규정했고, 여기서 한술 더 떠 중재법정이 초청한 핵심 전문가와 증인은 학술적인 윤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에서 “난사군도에 존재하는 최소 12개의 지물(地物)은 도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학술관점을 포기했다. 이런 중재가 어떻게 권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중재결과는 모두가 인정하는 타이핑다오의 도서 속성을 부정했고, 난사군도의 모든 지물이 섬에 속한다는 것을 부정한 데 이어 중국이 난사군도 전체의 해양권익을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고, 중국이 ‘구단선(九段線)’ 내에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주권과 권익 주장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중재법정은 ‘구단선’을 직접적으로 부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수단을 채택했지만 그 논리적 연결이 사실에 위배되고 문제투성이인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를 처리한 것인가? 이는 체약국을 대신해 공약을 개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 중국을 겨냥한 ‘치욕전’은 굴욕을 자초할 뿐이다.

  아키노 3세 정부 및 그 배후의 미국 등 국가들은 중재소송을 계획할 때 ‘법률전’으로 중국을 압박하길 희망했다. 아키노 3세 정부가 고자세로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한 것이 국제법치를 신봉하는 것 같고, 중국이 중재를 거절한 것이 ‘강권은 곧 진리’인 듯 보여진다. 미국과 일본 등은 계속해서 기세를 북돋우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법률전’에서 ‘치욕전’까지의 경로를 설계해 중국을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규칙를 토대로 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빌미로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의 전략목표를 견제하고 저지하려 했다. 몇몇 사람들은 중국이 국제적 압박 때문에, 그리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남중국해 중재법정 같은 이런 엉성한 임시조직의 불법판결이 국제법을 대표할 수 있는가?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한동안 서방 메이저 언론매체들은 논평 보도에서 대다수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중재법정을 ‘유엔 재판소’, ‘유엔이 지지하는 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PCA)’로 칭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틀려 진상을 모르는 대중을 오도했다. 유엔 사무총장 사무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등은 잇달아 사실관계를 밝혀 자신들과 임시 중재법정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중재결과가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지지해 왔다. 중국은 필리핀이 판결을 향후 중국과 필리핀 간 협상의 토대로 삼고, 중국과 요구조건을 흥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느 국가라도 이 판결에 근거해 어떠한 주장과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의 중재 추진은 이미 잘못된 한 발을 내디딘 것이다. 만약 빨리 잘못을 깨닫지 않고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 강행하고 판결 ‘이행’에 희망을 건다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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