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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기금 '등록제' 시행 추진

2014-07-14 19:09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4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공모증권 투자 기금의 운영 관리 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 최신 개정안을 최근 발표하고 8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금 상품에 대한 심사 제도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이 이번 <방법>의 핵심이다.

덩거(鄧舸) 증감회 언론대변인에 따르면 <방법> 규정에 따라 증감회는 후속 관리 감독 과정에서 주요 4개 분야로 기금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첫째, 감독 관리의 개념을 조정한다. 상품 심사 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전환한다. 둘째, 감독 관리의 방법을 조정한다. 시장 주체를 지원하여 시장 주체가 고객 수요를 중심으로 공모 기금을 자체적으로 설계 및 발행하도록 하고, 상품의 발행 수량을 제한하지 않으며, 심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 및 통제하지 않고, 상품 발행 시간에 관여하지 않는다. 셋째, 허가 절차를 최적화한다. 표준이 명확하고, 운영이 규범화되며, 제약이 효과적인 공모 기금 등록 심사제를 구축한다. 상품의 전자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선진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20일 업무일 내에 심사의 간략한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다. 넷째, 진행 중인 감독 관리 업무와 사후 감독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거래소의 일선 모니터링 및 독립적인 제3자의 관리 위탁 체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리스크를 유도 방향으로 한 현장 검사를 부가 실시하며, 이로써 기금의 규정 위반 행위를 즉시 발견하고 제지한다. (번역: 김선민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07월 14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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