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차대전 대학살 피해자,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서 日 정부 기소
[신화사 베이징 7월 14일] 판쟈위(潘家峪)민간 대일 배상 청구 단체와 판쟈위 촌민위원회는 13일, 베이징에서 중국민간 대일 배상청구 연합회와 위임장을 체결하고 후자에게 판쟈위 참사 전체 피해자 유언을 정식으로 대행, 중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기소할 것을 의뢰했다.
"순조롭게 입안될 경우 이는 중국 제2차세계대전(2차대전으로 약칭) 대학살 피해자가 처음으로 국내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퉁정(童增) 중국민간 대일 배상청구연합회 회장이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판쟈위 참사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꿈, 즉 일본 정부를 기소, 망령을 위해 공정한 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허베이(河北)성 펑룬(豊潤)현 야오다이산(腰帶山)에 위치한 판쟈위촌은 2차대전시기 중국 공산당의 항일 보루였다. 1941년 1월 25일, 3000여명 일본군이 아무런 무장도 없는 촌민들을 무참하게 도륙해 1298명이 조난당하고 23세대의 일가가 몰살당했으며 96명이 부상을 입는 "판쟈위 참사"를 빚어냈다.
향후 한시기동안 중국 민간 대일 배상청구연합회는 판쟈위촌 측에 변호사를 위임하고 촌민들을 협조해 자료를 정리할 것이다. 그외 관련 피해자의 정보와 자료는 현재 중국법학계 권위인사들에게 교부되었고 허베이 고급인민법원에서 일본의 관련 가해 기업에 공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일본 측이 여러가지 터무니없는 구실로 중국 민간과 개인 피해자 고소에 대한 배상 책임을 도피하면서 중국 민간과 개인의 대일 배상청구는 지극히 고달픈 길을 가고 있다.
2차대전 종료뒤 전승국의 전쟁배상과 전승국 국민의 피해배상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인 관례가 되었다. 예를 들면 서독 정부는 2차대전 기간 나치의 피해를 입은 유대인에게 수십년 동안 피해배상을 해왔다.
중국 침략 기간 일본이 중국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중국에서 발생했고 권리 침해 결과도 중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국제사(私)법이론에 따르면 권리침해 사건은 권리침해 행위 발생 지 법원에서 관할하며 권리 침해 행위는 권리침해 행위 실행지와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전후 국제 관례와 기타 일부 나라에서 배상한 금액에 따라 계산할 경우 1931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침략자가 중국에 조성한 손실은 이론적으로 3000억달러에 달하며 그중 전쟁 배상금이 약 1200억달러, 피해배상금이 약 1800억달러에 달한다.
통계 결과 판쟈위촌의 손실은 위안화로 환산할 경우 60여 억위안에 달하며 이 역시 해당 촌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청구한 금액이다.
"만일 이번에 판쟈위촌이 중국의 대일 배상 청구 공소에서 승소해 일본이 사죄, 배상할 경우 이정표적인 역사 의의를 갖게 된다."퉁정이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