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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8월부터 '비자금' 특별단속 착수

2014-08-01 09:30 인민망 편집:왕추우

◇ 비자금 조성 문제 여전

◇ 액수가 크고 경위가 심각한 사안은 이전 연도로 소급 추적

◇ 호화교육센터에 대중들 의견분분

요약: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명시한 중앙의 8항 규정(八項規定)이 심도 깊게 이행됨에 따라 사치향락 풍조도 양지에서 음지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육센터의 호화시설과 명의상의 교육은 사실상 윗사람을 접대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향락장'으로 둔갑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감독과 조사의 중점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3공(三公) 경비', 회의비, 교육비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과 조사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1일] 당중앙의 요구에 따라 재정부와 심계서(审计署, 회계감사기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중앙 8항 규정의 엄격한 재경기율 확립과 샤오진쿠(小金庫, 비자금) 특별단속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결정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본지는 우치슈(吳奇修) 재정부 감독검사국 국장을 인터뷰했다.

비자금 조성 문제 여전

재경정책과 법규, 제도 등을 포함하는 재경기율은 재정과 경제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위준칙이다.

우치슈 국장은 "엄격한 재경기율 확립과 비자금 근절은 중앙 8항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작년 9월 이후 중앙과 국가기관이 회의비, 출장•여행비, 교육비, 공무로 인한 임시 출국경비 등과 관련한 일련의 관리지침을 출범하고 공무지출 관리제도와 지출기준이 한층 더 완비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 각 부서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중앙 8항 규정 이행을 관철하고 엄격한 재경기율을 확립하는 방면에서 대량의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재경기율에 대한 의식 박약과 자산 예산 및 재무관리 미완비,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 방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재정·심계부서에 재무감독과 감사감독 역량을 확대하고, 특별조사를 강화하여 '3공(三公) 경비'(공무로 인한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유지비, 공무접대비)와 회의비 등을 예산관리의 핵심으로 잘 파악하며 비자금 조성을 근절하고 재경기율을 엄격히 확립하여 사치낭비 등 불량기풍의 '자금줄'을 뿌리에서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액수가 크고 경위가 심각한 사안은 이전 연도로 소급 추적

"이번 특별단속의 범위는 예산관리 편성 또는 재정을 분배해 지급하는 모든 부서와 단위를 포함하고, 중점은 각 급 당정기관, 사업단위와 사회단체"라며 "특별단속의 내용은 주로 2013년 이후 중앙 8항 규정과 재경기율 위반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들로 금액이 크고 경위가 심각한 사안은 이전 연도로 소급 추적할 수 있다"고 우 국장은 밝혔다. 또한 "특별단속은 예산, 자산, 재무, 정부조달, 회계업무의 핵심포인트와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각 지역 각 부서의 실제상황과 접목하여 맞춤형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 중점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또 근본을 바로잡고 예방에 더욱 더 치중하여 재정 및 감사기관의 일상적인 감독관리 업무를 서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공조모드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화교육센터에 대중들 의견분분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명시한 중앙의8항 규정(八項規定)이 심도 깊게 이행됨에 따라 사치향락 풍조도 양지에서 음지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교육센터의 호화시설과 명의상의 교육은 사실상 윗사람을 접대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향락장'으로 둔갑해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감독과 조사의 중점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3공 경비', 회의비, 교육비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조사를 펼치게 될 것이다.

'3공 경비'의 조사중점은 주로 ▲출국경비 지출범위를 확대했는지와 출국경비 지출기준을 독단적으로 확대했는지의 여부 ▲방문국가와 지역을 독단적으로 늘렸는지와 기업•사업 단위의 찬조금을 받았는지 또는 하급단위에 출국 경비의 배분을 요청했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이다. 또 ▲기준을 초과한 공무차량 배치와 규정 위반 배치 등 문제 ▲규격을 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접대와 선물, 축의금, 유가증권, 기념품 및 토산품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독과 엄격한 조사 처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회의비 중점조사는 계획 외의 회의를 열었는지의 여부와 회의 참석인원이나 회의일수 등을 허위로 보고해 비용을 청구했는지의 여부, 규정을 어기고 회의비 지출범위를 확대했는지의 여부, 회의비 지출 기준을 독단적으로 높게 책정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게 된다.

교육비 중점조사는 계획 외의 교육반을 개설하여 범위와 지출기준을 초과해 교육비에 포함시켜 지출했는지의 여부, 교육비 허위보고와 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는지의 여부 및 교육비 중 공무접대비 등 회의나 교육과 무관한 지출을 포함해 지출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우 국장은 "정부조달 관리상황 또한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이다. 공개투명, 공평경쟁,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화물, 프로젝트와 서비스 등 정부조달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조달예산 편성이 미비하고 경비예산 집행과 자산분배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며 정부조달 절차를 위반하고 조작, 무예산 구매, 예산초과 구매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자금 단속업무를 지속적이고 심도 깊게 펼치는 것은 엄격한 재경기율 확립의 중요한 조치이자 사치향락 풍조의 자금줄을 끊는 관건적인 단계"라며, "특별단속은 법률 및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해당 계좌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미기재된 자금에 대해 정비하고 조사하여 횡령, 사적 분배, 뇌물수수 및 회의비, 교육비, 출국비용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감수: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07월 31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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