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은행 양로금 타지역 인출 수속비 일부 면제
[CCTV.com 한국어방송]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27일 소식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이퇴직 인원들이 타지역에서 개인기본양로금 계좌의 현금을 인출할 때 달마다 첫 두 번은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매번 인출액이 2500위안(2500위안 포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처음 두 번의 인출액이 2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금액과 세 번째부터의 금액은 타지역 인출 수속비를 받을 수 있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발전개혁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인쇄발급한 '상업은행봉사 정부지도가격 가격공정목록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올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통지의 제2조에는 '상업은행은 사회보험 취급기구와 본 은행과 계약하여 개설한 개인기본양로금(퇴직금 포함)계좌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달마다 두번 인출함과 아울러 매번 인출금액이 2500위안(2500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본 은행의 타지역(본 은행 창구와 AMT 포함) 현금인출 수속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