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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 접목, 중국의 반독점 더 멀리

2014-08-11 11:33 신화망 편집:왕추우

[신화사 워싱턴 8월 8일] 중국정부에서 최근 아우디, 크라이슬러, 벤츠,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추진한 집중적 반독점 조사는 3가지 강렬한 신호—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시하고 집법사업의 상태(常態)화, 행정 집법과 사법 소송을 병행할 것임을 보여줬다. 이는 반독점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게 국제와 접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의《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 효력을 발생해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실행돼 왔으며 아직은 참신한 법율 제도다. 그러나 세계의 반독점 사업은 이미 백 여 년의 여정을 걸어 왔다. 최초의 반독점 관련 법율은 미국에서 제정됐으며 1890년에 반포된《셔먼법》과 1914년에 반포된《연방거래위원회법》및《클레이턴법》등이 있다.

반독점조사는 업종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볼 경우 중국을 포함한 각국 감독관리부서에서 조사하는 중점은 소비자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정부에서 최근에 발기한 반독점 조사는 식품, 약품, 전신, 인터넷, 자동차 업종을 포함했으며 이 업종들 모두 대중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공동점이 있다. 외자기업이든 내자기업이든 독점 경계선을 뛰어넘거나 소비자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는 바로 소비자권익을 절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 통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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