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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독점행위 인정 "반독점 처벌 받겠다"

2014-08-13 11:48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아우디 및 12개 일본 기업에 대한 처벌 조치를 내린 이후에 아우디 측은 8월 11일 저녁에 독점행위로 인한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아우디는 반독점 조사 실시 후 처음으로 독점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기업이며 광치(廣汽) 도요타, 광치 혼다 측도 부품 가격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둥펑(東風) 닛산 측도 '반독점법' 법규에 근거해 관련 개선 방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크라이슬러·아우디, 독점행위 적발돼

발개위 언론대변인은 8월 6일 상하이시 발개위 측에서 크라이슬러, 후베이성 물가국에서 아우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 두 기업은 독점행위가 적발된 상태며 조만간 관련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개위 발표와 관련해 아우디 측은 8월 11일 저녁에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치(一汽) 폭스바겐의 장피제(張丕杰) 총경리는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이치 폭스바겐 아우디는 즉각 조치를 취해 위법 행위를 중단했다. 아울러 국가 관련 부문 처리에 따라 해당 지역 판매 서비스 업무의 규범와 관리 강화에 힘써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 만약 기업의 가격에 독점행위가 있다고 밝혀지면 관련 불법소득 몰수 외에도 작년 판매수익의 1%~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베이징 야윈춘(亞運村)자동차거래시장 정보기획부의 궈융(郭咏) 부장은 밝히면서 이번 아우디 측의 자발적인 독점행위 인정은 처벌을 경감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우디의 한 판매업체는 이치 폭스바겐 아우디의 1차 벌금이 18억 위안(약 3,001억 6,8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2013년 연간 판매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만약 처벌금액으로 확정된다면 반독점으로 인한 역대 최고 액수의 벌금이라고 전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경화시보(京華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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