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상총국, MS 정보 불투명에 브라우저 끼워팔기 지적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7일] 국가공상총국의 장마오(張茅) 국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발표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Windows와 office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하고 발매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플레이어와 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하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 국가공상총국장에게 거론된 MS는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마오 국장은 반독점을 책임지는 시장관리감독 부문인 공상총국이 올해 들어 총 9개 반독점 안건을 접수했는데 MS를 포함해 파급 분야가 다양해 소프트웨어, 담배, 전신, 보험, 관광 및 공공사업 등에 이르며, 관련 기업 또한 국유기업,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을 포함해 업계협회 등까지 이른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반독점법'에 근거해 공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상으로 입안 조사를 벌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현재 3차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태로 7월 28일 국가공상총국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청두(成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기습 조사를 실시해 문서 및 컴퓨터를 수거해 반독점 관련 수사를 전개했다. 8월 4일에는 공상총국의 전문조사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ary Snapp 부총재 일행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심문을 실시했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측에 중국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방해하지 말며 본 사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지문을 발송했다.
8월 6일 공상총국은 베이징, 랴오닝(遼寧),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등 4개 성의 관련 조사 인력을 구성해 중국 대륙 소재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영업장 및 관련 장소 즉 마이크로소프트(차이나)에서 조사를 끝내지 못한 부서나 인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재무 외주기업 액센츄어(Accenture)를 대상으로 기습 조사를 벌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E 브라우저로 고객을 '납치'한 전적으로 유럽연합 측으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2013년 3월에 7억 3200만 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바 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북경청년망(北京靑年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