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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반간첩법 통과시키고 국가헌법일 제정 채택

2014-11-03 13:10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3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1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내렸다. 회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결정과 반간첩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15호, 16호 주석령에 각각 서명한 후 공표하였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국가헌법일 제정 결정과 민법통칙 제99조 제1조항, 혼인법 제22조에 대한 해석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본 회의를 주재했다.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1일 반간첩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6호 주석령에 서명한 후 공표하였다. 현행 국가안전법을 놓고 명칭에서부터 내용까지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진행해 반간첩법 업무 특징을 부각시켰다. 반간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와 동시에 1993년 2월 22일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은 폐지된다.

사회 전반의 헌법 의식을 증강하고 헌법 정신을 고양하며 헌법 시행을 강화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시키기 위해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헌법과 관련된 홍보 및 교육 행사를 다채롭게 열기로 결정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1월 0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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