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통일등기 내년 전면 실행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의 '부동산등기임시조례'(이하 조례)가 빠르면 연내에 출범할 전망이라고 한 권위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국토자원부가 주도하고 여러 해당 부서가 참여한 부동산통일등기 시범사업이 최근 가동돼, 도시 여러곳이 선행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내년 '조례'가 전면 실행될 전망이다.
부동산통일등기 내용에는 국유토지사용권과 주택사용권 등기외에 건설, 농업, 임업, 해양 등 여러 분야의 등기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부동산등기사업은 기구통합과 설치 등 기반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부동산등기 관련 사업이 빠른 진전을 가져왔다.
지난 3월 열린 '부동산등기사업 부처별 제1차 연석회의'에서는 3년의 시간을 들여 부동산 정보를 공유, 공개하는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을 명확히 했다.
5월 중앙편제위원회사무실의 심사를 거쳐 부동산등기국이 설립됐다. 부동산등기국은 8월 직책, 기구, 편제를 확정하는 ‘3정(三定)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앙편제위원회사무실의 동의를 거쳐 중국토지광산법률사무센터가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센터로 명칭을 바꿔 부동산 등기 관련 정책, 업무와 기술 등 분야의 사업을 맡게 됐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부동산등기 관할 부문을 설립해 작업 추진 중이다.
지난달 20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부한 '농촌토지 경영권 유통을 통한 대규모 농업발전에 관한 의견'에서는 5년 시간을 거쳐 토지도급경영권의 등기와 증서 발급을 기본 마무리지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사업 또한 경작지 부동산통일등기의 일부분이다.
업계 인사는 "부동산등기는 토지제도개혁의 기반사업으로 '조례'의 출범과 실시로 토지개혁의 추진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번역: 김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