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한국 및 태국산 PTA에 반덤핑관세부과 최종 검토
중국 상무부는 10일 이날부로 한국 및 태국산 PTA(고순도테레프탈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최종 검토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10년 8월 12일 공개한 연례 제47호 공시에서 한국 및 태국산 수입 PTA를 상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2010년 8월 12일부터 5년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중국 PTA산업은 상술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최종검토 조사를 진행하고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후 상무부는 이 신청과 관련해 입안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규정에 의하면 최종검토를 거쳐 반덤핑과세 부과를 해제한 후 덤핑 및 손해가 재차 발생할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