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세금환급 정책 시행 반년 만에 판매액 2천만元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5일] 해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면세상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택스리펀드(Tax Refund)정책 시행이 관광소비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다고 베이징시 여유발전위원회가 전했다. 작년 연말까지 베이징시는 1109건의 출국 택스리펀드 영수증을 발급했고, 택스리펀드 상품 판매액은 약 2229만 위안, 택스리펀드 금액은 약 245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작년 7월 1일부터 해외 관광객이 출국할 때 구매한 상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정책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 정책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연속 183일 미만 거주한 외국인과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는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한 택스리펀드 상점에서 구매한 택스리펀드 물품 금액이 500위안에 달하면 택스리펀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 시 11%의 세금을 환급해 준다.
베이징시 여유발전위원회 최신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시 택스리펀드 상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책시행 반년간 허가를 받고 등록된 371개의 택스리펀드 상점 중 235곳이 택스리펀드 시스템을 설치했다. 한편 최초로 택스리펀드 허가를 받은 상점은 화롄신광(華聯新光) 등 대형 백화점과 퉁런탕(同仁堂), 루이푸샹(瑞蚨祥) 등 전통 라오쯔하오(老字號) 기업, 일부 ‘베이징 선물’ 관광기념품 프랜차이즈 점 및 자금성, 13릉, 팔달령 등 관광명소 상점이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