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세, 입법 절차 정식 착수…감지설비 기업 발전기회 맞아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8월 30일) 29일 <환경보호법(초안)>이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첫 심사를 받았다. 화타이증권은 환경보호세의 제정은 전반적인 환경보호사업에 추진 역할을 할 것이고 세법 집행의 기초인 감지설비류 기업들이 새로운 발전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는 ‘제13차5개년’계획 동안 환경보호 산업 투자규모가 17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과 소음을 포함하고 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환경보호세의 입법은 ‘비용 징수제도를 세제로 개혁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오염물 배출비 제도를 환경보호세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징수한 오염 배출요금이 173억 위안, 납부 가구수가 28만에 달했다.
<초안>은 현행 오물 배출비 징수 기준을 환경보호세의 최저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당 1.2위안, 수질 오염물은 1.4위안, 고체 폐기물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톤당 5위안에서 1000위안,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 월 350위안에서 1만1200위안을 각각 징수한다.
환경보호세의 입법은 중국의 환경보호 감독관리를 국제와 접목시켜 경제적인 자극을 통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염격히 법을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법은 오물 배출 기업이 오물 배출 기준에 도달하도록 이끌 것이다. 한편 기업이 규모적인 경영을 통해 환경보호 원가를 낮췄기 때문에 자원 최적화 배치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현재 중국은 PPP(민관협력)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환경복원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6월말 기준 전국 PPP 등록 프로젝트는 9285개, 해당 투자총액은 10.6조 위안에 달해 연초보다 30.7% 증가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실시율이 연초의 20%에서 약 24%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 환경보호 및 공공사업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 프로젝트의 34.4%를 차지하고 해당 투자총액은 1.81조 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17.05%를 차지했다. 예측기관에 따르면 PPP프로젝트의 추진 하에 환경보호 상장사의 주문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월초까지 올해 신규 PPP주문량은 53개, 총액은 583.9 위안에 달했다. 환경보호 상장사의 실적이 주무량 증가와 함께 제고될 것이다.
원문출처: 중국투자자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