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7가지 감세 조치 출범…창업·혁신형 기업과 소형·초소형 기업의 발전을 지지
25일 개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창업·혁신형 기업과 소형·초소형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또 7가지 감세 조치를 출범하기로 했다.
회의 배치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1회성으로 세전 금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연구개발 기기와 장비를 신규 구입 시, 상한가를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소득세 절반 감소 혜택을 받는 소형·초소형 기업의 과세소득액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인상한다.
2018년 1월 1일 부터 기업이 해외에 아웃소싱한 연구개발 비용을 가산공제 할 수 없다는 제한을 취소하고, 하이테크 업체와 기술형 중소기업의 적자 이월 연도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일반 기업의 직원 교육경비 세전 공제금액 한도를 하이테크 기업의 한도와 통일시켜 2.5%에서 8%까지 인상한다.
5월 1일부터, 납세자가 설립한 자본금장부에 대해 납입자본과 자본적립금 합계 금액 기준으로 징수하는 인지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건 별로 징수하는 기타 장부에 대해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현재 8개 전면적인 혁신·개혁 시험구역과 쑤저우(蘇州)공업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투기업과 엔젤투자자 개인이 시드 회사, 초창기 기술형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70%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공제하는 혜택정책을 전국에 보급한다.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정책은 각각 1월 1일,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회의는 이상 7가지 조치의 실시를 명확히 규명했고 내년에는 600여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