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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맞아 특사령에 서명

2019-07-01 19:17 인민망 편집:구가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9일 특사령 발표에 서명했다. 특사령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29일 통과시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일부 복역 범죄인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결정에 따라 9가지 분류의 수형자에 대해 특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주석 특사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전에 인민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복역 중인 9가지 분류의 수형자에 대해 특사를 실시한다.

1. 중국인민항일전쟁,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자

2.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주권, 안보와 영토보전 수호를 위한 대외 작전에 참가했던 자

3.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가의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성(省)•부(部)급 이상의 ‘노동모범’ ‘선진 업무자’ ‘5∙1노동상장’ 등의 명예 칭호를 받은 자

4. 과거 현역 군인으로 복역하면서 개인 1등공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5. 과잉 방위 혹은 과잉 위험 회피로 인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6. 만75세, 심각한 장애로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자

7. 범행 당시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8. 배우자가 사망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혹은 심각한 장애, 자립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가 있어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여성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

9. 가석방 판결을 받아 가석방 관찰기간이 5분의 1이상 집행된 자,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

국가주석 특사령에는 이와 동시에 상술한 9가지 분류의 대상자 가운데 다음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2, 3, 4, 7, 8, 9항 대상자 중 횡령∙수수 범죄, 군인 직책위반 범죄,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척 또는 조직적인 폭력성 범죄, 암흑가 성격의 조직 범죄, 마약 판매 범죄, 국가안보 위험 범죄, 테러활동범죄에 연루된 범죄자, 기타 조직적인 범죄의 주범, 재범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 ▲2, 3, 4, 9항 대상자 중 잔여 형기가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특사로 석방됐으나 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사회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자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주석 특사령은 2019년 6월 29일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수형자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정한 후 석방한다고 지시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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