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제수입박람회 전시기간 내 합리적인 수량의 수입 전시품 판매 세제혜택 향유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4일 공동 발표한 통지문에 따르면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 기간 내에 판매하는 합리적인 수량의 수입 전시품(국가금지수입상품, 멸종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 국가가 규정한 세제 감면 불허 상품 20가지와 자동차 제외)에 수입 관세가 면제되며,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통지문에 명시된 35개 전시 기업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판매 한도는 2만 7900달러에서 1117만 6천 달러까지이며, 판매되는 상품의 대다수는 기계장비와 의료기기 등이다. 35개 기업을 제외한 기타 전시회 참여 기업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판매 한도는 2만 달러 이하이며,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수입박람회를 주관하는 중국수입국제박람국과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가 정한다. 세제 혜택을 누리는 판매 한도액을 초과하고 반송∙반출되지 않는 전시품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