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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 수입관세 조정…무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

2019-12-23 17:14 신화망 편집:구가흔

제19차 당대표대회와 19기 2중·3중·4중전회 및 중앙경제업무회의 요지를 관철·이행하고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 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근에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 잠재력을 자극하며 수입구조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항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그중, 인민들의 생활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외국 특색이 있는 생활소비품의 수입을 적당히 늘리고 냉동돈육, 냉동아보카도, 비냉동오렌지주스 등 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신규 추가하거나 세율을 낮춘다. 투약 비용을 낮추고 신약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천식 치료에 쓰이는 알칼로이드류 약품과 당뇨병 치료 신약 생산에 쓰이는 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 선진 기술, 장비와 부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반도체 검측·분류 테이핑머신(taping machine), 고압 터빈 간격제어 밸브, 자동변속장치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와 알루미늄 밸브, 니오브철, 멀티컴포넌트 집적회로 메모리, 샤프트 필름 원료, 포토레지스트 분산액, 배양기(培養基) 등 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신규 추가하거나 세율을 낮춘다. 국내 수요가 있는 자원성 제품의 수입을 격려하기 위해, 일부 목재와 종이 제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신규 추가하거나 세율을 낮춘다.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파괴가 심하고 군중들 반발이 심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무원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 수입관리 목록의 조정시간에 맞춰 2020년 1월 1일부터 텅스텐 폐기물과 니오브 폐기물 두가지 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을 회복한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글로벌 지향적인 고기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호혜공영의 개방 전략을 실시하고 중국과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혹은 무역우대의 배치에 따라, 2020년, 23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및 아태무역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한국, 그루지야, 칠레,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2020년, 중국과 수교 및 서류 교환을 마친 후진국에 대해 계속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유엔 후진국 명단과 중국의 과도기 배치에 근거하여 특혜세율 적용 국가를 조정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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