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보감회, 수정된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 발표
25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을 공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와 결합한 이 세칙은 외국은행 비즈니스 존재 방식 선택 범위의 확대, 중국에 기구를 설립하는 외국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요구를 취소, 인민폐 업무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 외국은행 지점이 접수하는 일반 인민폐 예금 최저액을 50만 위안으로 인하, 외국은행 지점의 증식자산에 대한 지표 요구를 조정, 외국은행의 경내 지점에 대해 합병심사를 실시 등을 포함해 은행업 개방조치를 구체화시켰다.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