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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혜택 ‘한상 차림’, 따른할 때 기업에 전달-① 6일 안에 5개 감세 공고 잇따라 발표

2020-02-20 15:13 중국경제망 편집:구가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 업무·생산 재개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이 인건비 상승, 자금 조달난, 시장 수요 부진 등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재정과 세무 부서가 공동으로 일련의 세수 관련 혜택 정책을 출범시켰는데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6가지 세목과 2가지 수수료에 관한 이번 정책은 대다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 부서가 이들 정책적 호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기업들이 과연 그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경제일보-중국경제망 기자가 취재에 나섰다.

 

2월1~6일 5개 공고 연달아 발표

2020년 1월 1일부터 일련의 강력한 세수 혜택 정책이 잇따라 발효되고 6세금, 2수수료 관련된 12조, 4방면를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형성되었다.

 

1. 방호 구치 지원

-정책에 따르면 정부 규정 기준에 맞는 방역·치료 임시적 업무 보조금과 상금을 취득할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개인이 근무처가 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용 의약·방호 용품 등을 취득할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2. 업무·생산 재개 지원

-정책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영향을 받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 2020년에 낸 결손의  이월 기한은 최대 8년으로 연장

 

3. 물자 공급 지원

-정책에 따르면 중점 보장 물자 생산 기업에 부가가치세 증분유예세액 전액 환급

-납세자가 방역 중점 보장 물자 운송을 제공해서 받은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공공교통 운송 서비스, 생활 서비스, 주민 생활 필수 물자 택배 배송을 제공해서 받은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방역 중점 물자 생산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장비 구입에는 기업소득세 세전 단번에 공제

-위생건강 주관 부서의 안배로 수입한 직접적인 방역 물자는 관세 면제

 

4. 공익 기증 권장

-정책에 따르면 공익성 사회조직,()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해당정부에 속한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서 코로나 19 대응에 사용되는 현금이나 물품을 기증할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 공제 가능

-방역·치료 엄무를 담당하는 병원에 대응용 물품을 직접적으로 기증할  경우,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 공제 가능

-코로나 19 대응용 화물을 기증할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면제

-기증 면세 수입품 범위 확대(번역: 구가흔)

원문 출처: 경제일보-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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