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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에 對中 제재 요청 및 미군 홍콩 상륙 초청한 홍콩 분열 세력 반드시 처벌해야!

2020-06-12 09:09 신화망 편집:구가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가 10일 ‘홍콩 국가안보 입법에 관해 알아야 할 6가지 사실’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외교부 공식 사이트]

13기 전인대 3차 회의가 5월 28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홍콩특구정부와 각계 단체, 인사들은 환영과 지지를 표하면서 관련 입법 작업을 조속히 마쳐 국가안보를 지키고 홍콩을 수호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나라와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보 입법은 법률과 법리에 부합하고, 정세에 필요하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고, 국제 관례이므로 홍콩의 미래가 더 좋아지길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인대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 외국 정치인은 멋대로 평론을 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난폭하게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진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6가지 궤변(詭辯)을 정리했다.

궤변1: 중국의 홍콩 국가안보 입법 추진은 법리적 근거가 없으며, 법률을 홍콩에 강요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안보 수호는 대대로 각국의 중앙 직권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최대 및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단일제를 시행하거나 연방제를 시행하는 것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안보 입법은 국가 입법 권력에 속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호주에는 2부, 영국에는 3부, 캐나다에는 5부의 국가보안법이 있다. 한편 미국에는 무려 20부에 달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중국 헌법 제31조에는 ‘국가는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립해야 하며,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는 헌법과 기본법에 의거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헌제 책임을 이행할 권력이 있고 책임도 있으며, 이는 홍콩특구와 관련한 국가안보 수호 법률 제정, 관련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을 포함한다. 전인대가 관련 결정을 한 것은 확고한 법률 기초와 최고 법률 효력을 지닌다.

◆국가안보 입법은 국가입법권에 속한다. 중앙정부가 기본법 제23조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일부 입법 권력을 부여했다.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 내린 지극히 특수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안보 입법이 중앙의 직권이라는 속성을 바꾸지 못하고, 중앙이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궤변2: 중국이 이 시기에 홍콩 국가안보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수립 및 완비하는 것은 형세가 급박하며,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보하는 국가의 근본 해결책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늦출 수 없다.

◆기본법 제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에 국가안보 수호에 대해 자제적으로 법을 제정하도록 수권했다. 하지만 회귀 23년 가까이 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세력과 외부 적대 세력의 극도의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 관련 입법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홍콩특별행정구의 23조 입법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다.

◆한동안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각종 활동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 및 안정 유지와 국가안보 수호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했다. 특히 2019년 홍콩에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시위가 발생한 이후 ‘홍콩 독립’ 세력 및 과격 분열 세력의 활동이 날로 창궐하면서 폭력 테러 활동의 수위가 계속 높아졌다. 홍콩 분열 세력은 공개적으로 외국에 대중국 제제를 요청하거나, 심지어 미군에 홍콩 상륙을 초청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외부 간섭 세력과 ‘타이완 독립’ 세력이 노골적으로 홍콩 사무 간섭을 확대해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예방, 중단, 처벌해야 한다.

궤변3: 홍콩 국가안보 입법 제정은 ‘일국양제’를 파괴할 것이다. 

사실: 정반대로 관련 입법은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할 것이다. 전인대의 관련 결정은 첫머리에 국가는 ‘일국양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을 확고부동하고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요지를 천명했다.

◆‘일국’은 ‘양제’의 전제이자 기초이고, ‘양제’는 ‘일국’에 종속되고 파생되며 ‘일국’ 안에 통일된다. ‘일국’은 근본이다. ‘일국’ 원칙이 흔들린다면 ‘양제’도 어렵다. 홍콩에 혼란한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세력과 외부 세력이 ‘일국’의 근본을 무시하고, ‘일국양제’의 원칙과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보 입법을 제정한 후에도 ‘일국양제’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홍콩이 실행하는 자본주의 제도와 고도자치, 특구 법률제도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특구 행정관리권과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심판권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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