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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보장 제공—마카오 각계와 여론, 홍콩보안법 높이 평가

2020-07-02 09:31 신화망 편집:구가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0차 회의가 6월30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을 심의해 통과시켰고, 홍콩특구가 공포하면서 발효, 시행됐다. 마카오 사회 각계와 여론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평화와 안녕의 발전 환경을 가져다 주고, 홍콩 사회가 질서를 재건하고 자신감을 재부팅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보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마여우리(馬有禮) 전국정협 상무위원 겸 마카오 중화총상회 회장은 중화총상회는 관련 법 제정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옹호한다면서 법률은 홍콩이 국가 안보 수호 분야에 존재하는 구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홍콩특구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데 더욱 더 법과 근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많은 홍콩 시민의 이익을 더 잘 보장하고, 홍콩이 번영과 안정의 바른 궤도로 다시 돌아가 홍콩이 더욱 안정적이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더 보장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젠궈(傅建國) 마카오 중국기업협회 회장은 홍콩보안법은 분열주의와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이나 해외 세력 등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함으로써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량(劉藝良) 마카오지역 전인대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회복과 안정을 확보해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일국양제’가 정확하게 실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카오일보(Macao Daily)’는 4개의 지면을 할애해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한편 ‘국가안보가 보장되면 홍콩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제하의 사설을 발표했다. 사설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뿌리를 내렸다며 이는 민심의 향배이자 대세이며 홍콩이 ‘일국양제’를 실행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또 홍콩보안법 제정은 현재 홍콩 정세에 기반한 중요한 조치이자 ‘일국양제’ 제도 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로 헌법과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은 특구정부를 최대한 존중하고, 홍콩 보통법(common law)을 함께 고려하며, ‘일국’의 요구를 견지하는 동시에 ‘양제’의 차이를 최대한 함께 고려하여 국가안보 수호 및 홍콩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두 개 분야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며, 홍콩 사회가 질서를 재건하고 자신감을 리부팅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ornal San Wa ou’ 사평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의 제도 체계를 진일보 완비하고, 홍콩기본법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집행하는 상징적인 법률로 ‘일국양제’ 방침과 홍콩기본법의 전면적이고 정확 관철,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수호,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유지, 그리고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인 의미와 심원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중앙이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관치권 수호와 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 보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일국양제’ 실천이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않도록 확보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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