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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콩보안법의 반포와 실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Mher Sahakyan 아르메니아 中-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장

2020-07-14 16:35 신화망 편집:구가흔

Mher Sahakyan 아르메니아 중국-유라시아 전략연구센터 소장이 최근에 신화사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홍콩보안법)’의 반포와 실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Sahakyan 소장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고 중국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기 영토 내에서 여러가지 법률을 제정·반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의 반포와 실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조직·실시, 외국 또는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등 범죄행위를 예방, 제지, 처벌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도움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미국 정치인이 비방과 제재 수단으로 홍콩사무에 간섭하는 사안과 관련해, Sahakyan 소장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법 집행 부서의 인종차별, 폭력적인 법 집행 및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한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항의와 주목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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