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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조계 인사, 입법회 선거 연기 지지…법적 근거 충분하며 시민 복지 효과적으로 보장

2020-08-03 09:33 신화망 편집:구가흔

홍콩 법조계 인사 및 단체가 2일 특구 제7기 입법회 선거 1년 연기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법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으며 홍콩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잘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후이주(譚惠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홍콩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세계 수십 개국과 지역이 선거를 뒤로 미뤘다면서 특구정부의 이번 결정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방역 처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유관 결정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서 그는 ‘긴급상황규례조례’를 인용해 특구 제7기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량메이펀(梁美芬) 특구 입법회 사법·법률사무위원회 주석은 특구 행정장관과 행정회의의 유관 결정은 법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연기는 홍콩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혹자는 홍콩에 투표하러 올 수가 없고, 노인들의 투표 의지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량아이스(梁愛詩) 특구정부 초대 율정사 사장은 선거 연기는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근 홍콩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돌파하고, 향후 새로운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일 예정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더 큰 규모의 유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입법회 선거 연기로 인한 입법 기관의 부재 문제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법조계 인사와 단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합법성을 지녀 입법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법학교류기금회는 성명을 내고 홍콩 기본법 제158조에 따르면 ‘이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불필요한 사법 재심과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고, 공중의 이익과 홍콩의 실제 상황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회는 성명을 통해 특구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 마음으로 코로나19와 싸워 홍콩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 시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자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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