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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유기업 급여개혁 칼바람…고위직 연봉 60만元 미만

2014-08-27 09:21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6일] 국유기업의 급여개혁 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인사부)를 선두로 재정부 등 중앙부문이 참여한 국유기업 책임자의 급여조정방안 초고가 완성되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방안에서는 중앙기업과 국유금융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를 기존 급여의 30% 정도로 삭감하도록 건의했다.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제4차 회의에서는 <중앙관리기업 주요 책임자 급여제도개혁방안>을 심의하고 국유기업 소득분배 질서를 규범화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과도한 소득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개혁대상의 주체를 '중앙관리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감독관리를 받는 113개 중앙기업을 말고도 각 부서위원회 관할의 20여 개 금융기업 및 중앙부서(단위)가 관리하는 100여 개의 비금융국유기업 및 국유홀딩스그룹형 기업을 모두 범위에 포함시켰다.

<재경(財經)> 잡지는 25일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급여제도의 개혁은 분야별 중앙기업 주요 책임자들 간의 급여차이를 축소시켜 금융기업과 실업기업의 급여수준 균형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중앙기업과 국유금융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30% 정도로 삭감되고, 삭감 후 급여는 60만 위안(약 9912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일부 중앙기업 주요 책임자의 급여가 삭감 후 너무 낮으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보도에서는 또 재정부가 주도하는 국유금융기업의 직원 주식매입선택권 계획 관련 방안 또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머지 않아 정식으로 시범 운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국자위 내부인사는 국유기업 급여제도 개혁방안은 인사부가 주도했고, 현재 관련 방안은 이전에 중앙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가 토론한 내용에 따라 수정 완비한 후 절차에 따라 비준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획일화 가능성 높지 않아

2009년 인사부는 중앙조직부, 감찰부, 재정부, 심계서, 국자위 등 부서와 <중앙기업 책임자 급여관리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급여개혁은 예전과 비교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자위 담당자는 이번 개혁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소비(공무에 쓰는 소비액)'는 폐지되고 중앙책임자의 급여부분은 장기 인센티브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의 단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일정 선에서 삭감을 단행해 인센티브의 주도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 책임자 급여가 30%로 삭감된다”는 것은 중앙기업의 급여조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경쟁성 기업과 공익성 기업의 급여체계 참고 기준이 다르므로 전자는 시장을 참고하고, 후자는 공무원의 급여체계 기준을 참고할 수도 있다”며 기업 맞춤형의 급여시스템 채택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기업의 급여체계는 체제메커니즘 측면에서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중앙기업 고위직 급여감독관리방식과 방법은 고위직 임용선발제도와 연계하여 경쟁 분야의 국유기업은 향후 반드시 행정기능과 기업기능을 분리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 담당자는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경화시보(京華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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