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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예산법 4심 원고, 5대 사회 관심사에 응답

2014-08-28 09:01 신화망 편집:왕추우

[신화사 베이징 8월 27일] 재정 예산은 나라의 장부이며 수입과 지출은 수많은 가구와 연관되어 있다. 정부 수지 행위를 규범화하는 법율로서 예산법 수정과 관련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20년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수정 중인 예산법이 네 번째 심사단계에 들어갔다. 현행 예산법과 비교할 경우 이번 예산법은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했을가? 또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관심사에 답을 내어놓았을가? 기자가 권위적인 전문가들을 찾아 초안 배후의 제도적 배치를 요해해보았다.

정부의 전체 수지를 감독과 관리에 귀납시키는가?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져온 "비자금"은 여러차례의 숙청을 거쳤지만 여전히 일부 당정 기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요해한데 따르면 "비자금"의 형성은 현행 예산법이 정부의 전체 수입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체외 순환 재정 자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남겨준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전체 수입과 지출은 전부 예산에 귀납시켜야 마땅하다.""정부의 전체 수입은 국가 금고에 상납해야 하며 그 어떤 부서, 단위와 개인도 유보하거나 점용, 횡령 또는 상납을 연체해서는 안된다.""각급 정부, 각 부서, 각 단위의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거짓으로 모종의 항목에 넣어 지출해서는 안된다."……현행 예산법과 비교할 경우 4심 원고 중의 이런 서술이 사람들의 주의력을 확 끌고 있다. 류젠원(劉劍文) 베이징 대학 법학원 교수는 4심 원고의 가장 큰 브라이트 스폿은 입법 취지에 대한 보완이며 현행법이 강조한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는데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 수지 행위를 규범화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제는 "골치거리"신세를 피해갈 수 있을가?

오랫동안 예산편성에 강성(剛性) 제약이 부족한 등 이유로 예산 조정에 임의성이 커 재정 자금에 거액의 손실과 낭비가 조성됐으며 일부 부수고 건설하고 건설하고나서는 또 부수는 공정이 번번이 대중의 불만을 자아냈다.

수정 뒤의 예산법은 예산 편성 근거로 현행법에서 요구한 "지난해 예산 집행 상황"과 "금년도 수지 예측" 외에 "관련 지출 효율 증대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규로 추가된 조항은 예산 조정 행위를 제한했고 예산 조정 방안 편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 조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 책임을 추궁"한다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예산 편제가 정확하지 않고 조정이 규범화하지 못할 경우 원천에서 돈이 흘러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없어 아무리 상세하게 감독, 관리한다고 해도 헛수고를 하는 격이 될 것이다." 슝웨이(熊偉) 우한(武漢)대학 법학원 교수는 정부 부서에서 임의로 예산을 조정하는 권력을 진일보 제한하고 예산 심사에 대중 감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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