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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회계 법령정보,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2014-10-16 09:15 CCTV.com 편집:왕추우

[CCTV.com 한국어방송]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시 필요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중국법령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한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7일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법령은 그 체계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통지' 형태로 운영되어, 그간 중소기업에게 큰 애로로 작용해 왔다.

한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은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선별하고, 전문가를 통해 번역 및 감수를 거쳐 세무•회계 관련 법령 2,991건, 헌법, 행정법, 경제법 등 일반법령 488건, 지방법령 233건 등 총 3,712건의 법령정보와 중국의 사회보험, 노무제도, 이익처분 및 청산 절차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중국 투자지원기관, 진출 체크리스트 등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록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중국어•한국어 동시 검색, 법령 제•개정 조기알림, 온라인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어 및 한국어로 원하는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법령의 변경 사항은 메일링, 팝업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즉시 안내된다.

온라인 '법령상담실' 코너를 통해 세무/창업/노무 등 분야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도 들을 수 있다.

한국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동 서비스로 중국 진출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省)을 대상으로 지방 법령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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