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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발표, 내년 3월부터 시행

2014-12-25 13:13 CCTV.com 편집:왕추우

[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 정부가 22일 "부동산 등기 잠정 조례" 전문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통일 등기 업무가 한걸음 크게 내 딛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동산 통일 등기 제도를 건립한 것은 장차 부동산 권리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더욱 잘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시장거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총 6장 35개 조목으로 된 "조례"는 부동산 등기 기구와 등기부, 등기 절차, 등기 정보 공유, 보호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조례"는 올해 8월에 공포했던 의견 수렴본에 비해 5가지 조항이 더 첨가되었다. 잠정조례는, 중국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통일적인 등기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토지 소유권, 해역 사용권 및 택지 사용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등이 부동산 범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첫 등기, 등기 변경, 등기 이전, 등기 철회, 등기 정정, 이의 등기, 예고 등기, 차압 등기 등이 모두 이 조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자원부 책임자는 각 부분의 등기 방법, 기술조작규칙 등이 동일하지 않아 원유의 분산된 등기가 각종 부동산 권리의 중복, 누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부서에서 관리, 등기함으로써 농림용지, 농목용지 그리고 산림이나 임목용지 지간의 권속 개선과 권리 귀속이 불명확해 모순과 분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부동산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의 권리 귀속을 확정해 등기부에 기록해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물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번역:김은희 감수:김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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