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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미국산∙일본산 페놀 반덤핑 조치 종료

2015-02-02 19:49 인민망 편집:왕추우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일] 상무부는 2015년 제5호 공고 발표에서 2015년 1월 31일부터,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적용되던 반덤핑 조치를 종료한다고 선포했다.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몇 년째 실시되어 왔다. 2004년 2월 1일, 상무부는 2004년 제2호 공고에서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조치(Final anti-dumping measures)를 5년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에 상무부는 2006년 제64호 공고, 2007년 제96호 공고와 2009년 제102호 공고를 각각 발표하여 법에 따라 조치를 조정했다. 2010년 1월 30일, 상무부는 연도 제2호 공고를 발표해 2010년 1월 31일부터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5년간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7월 30일, 상무부는 연도 제50호 공고를 발표해 상술한 반덤핑 조치가 2015년 1월 30일에 만기된다고 선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관은 해당 반덤핑 조치 만기일 6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상무부에 종료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공고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페놀 국내산업이 종료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무부도 종료 재심 조사를 주동적으로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31일부터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과 대만지역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적용되던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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