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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대 日韓 수입 아트지 관련 반덤핑 조치 실행 중지 선포

2014-08-06 09:19 신화망 편집:왕추우

[신화사 베이징 8월 5일] 중국 상무부는 4일 공고를 발부해 8월 5일부터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아트지에 실행되던 반덤핑 조치를 정지한다고 선포했다.

2003년 8월 6일, 중국 상무부는 당해의 제35번 공고를 발부해 당해 8월 6일부터 5년 내에 원산지인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 경내로 수입되는 아트지에 대한관세를 부가할 것을 결정했다. 2009년 8월 4일, 상무부는 기한 말기 재심 결과를 선포, 상기 반덤핑 조치를 5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2014년 1월 27일, 상무부 공고는 상기 반덤핑 조치가 2014년 8월 4일에 종료됨을 선포했다. 해당 공고 발부일 부터 국내 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은 반덤핑 조치 완료일 60일 전까지 서면 형태로 상무부에 기한 말 재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공고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아트지 국내 산업에서 기한 말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 역시 기한 말 재심사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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