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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궈보슝의 당적 취소 처분, 궈보슝의 법죄 혐의 문제 및 단서를 사법기관에 송치키로

2015-07-31 09:15 신화망 편집:진곤

[신화사 베이징 7월 30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는 7월 30일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의 <궈보슝(郭伯雄)에 대한 조사 상황 및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통과했으며 궈보슝의 당적을 취소하고 뇌물수수 혐의 범죄 문제 및 문제의 단서를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군 검찰기관에 송치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2015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율 조례에 따라 궈보슝에 대해 조직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거쳐 궈보슝은 직권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승진을 도와 주었고 직접적이거나 혹은 가족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당의 기율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뇌물수수혐의 범죄에 해당하며 사건경위가 엄중하고 그 영향력이 아주 나쁘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궈보슝의 엄중한 기율 위반과 위법 범죄 혐의 문제를 조사함으로써 당과 군대를 엄격히 관리하고 법에 따라 군대를 관리하려는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총서기로 한 당중앙의 선명한 태도를 구현했으며 부정부패를 견결히 반대하고 추호의 부패도 용인하지 않으려는 당중앙의 강력한 결심을 보여주었다. 전당, 전군은 반드시 현재 당풍염정(黨風廉政)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준엄하고 복잡한 형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당풍염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더욱 두두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 또한 권력의 대소와 직무의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당의 기율을 어기고 국가의 법을 위반했다면 그 누구든 가차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며 조금의 관용과 자비도 있을 수 없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당위원회는 당원 간부들, 특히 고, 중급 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반부창렴(反腐倡廉, 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 법규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법규의 기율 단속역할을 발휘하여 부패를 감히 하지 못하게, 부패를 할 수 없게, 부패를 안하는 유효한 체제를 형성하여 당풍염정 건설과 반부패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당의 각급 영도간부들은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성수양(党性修養)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정치적 기율과 정치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확한 권력관, 지위관, 이익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삼엄삼실(三嚴三實)"요구의 이행에 솔선수범하고 염결자율의 각 항 규정의 준수와 부패를 반대하는데서 솔선수범하며 각종 유혹과 고험을 자각적으로 이겨내여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회의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군대는 시종 당과 인민들이 신뢰하는 대오여야 한다. 개혁개방 이래, 당중앙의 굳건한 지도하에 국방과 군대건설은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인민군대는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권익의 수호에, 그리고 인민의 안정생활의 수호 등 방면에서 중대한 기여를 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지난날과 다름없이 군대의 건설과 개혁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전군정치사업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 또한 군대의 사상적 선도를 견지하고 군인훈련 전쟁준비를 견지하며 "엄(嚴)"자를 우선으로 하여 당과 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좋은 기풍을 계승, 고양하고 인민군대의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키며 고도의 안정과 집중통일을 확보하고 강군흥군의 강대하고 긍정적 역량을 부단히 결집해야 한다. (번역/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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