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주석,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맞아 특별 사면 시행
습근평 국가주석이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29일 통과한 일부 복역중인 범인들을 석방할데 관한 결정에 따라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참가자 등 네 부류의 복역중 범인들을 특별사면할데 대한 주석특별사면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석령은 2015년 1월1일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유효 심판을 내려 복역중이며 석방후 사회에 위험성이 없는 네 부류의 범인들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적이 있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조국의 주권과 안전, 영토완정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특별 사면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 의도적인 살인, 성폭행, 약탈,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 조직적인 폭력범죄, 조직폭력배 성질의 조직범죄, 국가 안보 위협죄, 테러활동범죄, 조직적 범죄의 주요범인과 재범 범인 등은 사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사면 범위에는 만 75세 이상의 범인 중 심각한 질병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범인과 죄행을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이며 3년 이하의 유기도형을 받았거나 남은 형기가 1년 이하인 범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 성폭행 등 심각한 폭력범죄와 테러범죄, 마약 매매 범죄는 특별사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석 특사령은 2015년 8월 29일까지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복역중인 범인들은 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판정을 한후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