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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법단위, 의법 특별 사면 사무 배치

2015-09-01 10:30 cri 편집:진곤

기자가 중앙정법위원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특별 사면 결정과 국가 주석 특별사면령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등 5개 부처에서는 실시방법을 공동으로 제정해 의법 특별 사면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중앙정법위원회는 중앙정법 각 부처와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 정법위원회, 정법 각 부처 책임자회의를 열고 의법 특별사면 사무를 잘할 것을 전문 배치했습니다.

회의는 이번 특별 사면의 중대한 의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별 사면의 총체적인 고려와 적용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법률과 역사의 검증을 이겨 낼 것을 각지 여러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8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일부 복역 범죄자를 특별 사면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은 주석 특별사면령에 서명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에 즈음해 2015년 1월 1일 전에 복역 중이고 석방한 후 현실사회에 위험이 없는 4대 유형의 범죄자를 특별 사면키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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