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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오늘부터 영관세 시대 끝나

2016-04-08 16:27 중국경제망 편집:진옌

(자료사진)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4 8)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제품 구매 시 최저로 11.9%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늘부터 해외전자상거래의 세수 신정책이 실시되며 행우세(邮税)도 함께 조정된다.

해외 전자상거래는 물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이고 수입절차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하게 된다. 세액은 법적 과세액의 70%로 징수하기로 잠정 규정하였고 면제세액(기존에는50위안 이하에 한하여 세금면제)은 취소되었다. 이는 해외 전자상거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

수입 분유를 예로들면 기존의 방법으로는 거래액이 500위안 이하면 세금면제가 가능하고 5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10%의 행우세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11.9%(전통무역 증치세 세율인 17% 70%)의 증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식품, 산모와 신생아 제품은 대부분 단가가 500위안 이하이기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제품들의 세율은 높아진 셈이다. 물론, 일부 제품은 신 정책 실시 후 더 저렴해졌다. 예를 들면, 전에 높은 행우세가 과세되던 3C 전기류, 개인 클렌징 제품, 또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입 패션류는 과거에 20%의 행우세를 징수하였으나 새로운 정책 실시 후 세율은 전에 비해 8.1% 인하된다.

새로운 정책은 매년 인당 20000위안, 회당 2000위안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무역으로 보고 제품 전액에 대해 징수하게 된다. 물론 한도액 내에서는 세금을 감면하나 이론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시 여전히 증치세와 소비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저로 11.9%의 세금을 과세하는 데 이는 기존의 면세 하이타오 상품이 완전히 소실될 것임을 의미한다.

잔여사는 기자와의 인터뷰 시 아이가 어리기에 수입 분유와 일부 산모·신생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1년에 20000위안의 한도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표했다

중국 전자상무협회연구센터 전문가 위원인 탕싱퉁()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액의 제한은 해외 구매액이 큰 사치품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국내의 구매력은 억제될 것이라고 표했다.

해외 전자상거래의 신 정책의 실시와 함께 행우세에도 조정을 하였는 데 3단으로 분류된 세율은 각각 15%, 30%, 60%이다. 기존의 세율은 4단으로 각각 10%, 20%, 30% 50%로 분류됐었다.

이번 해외 전자상거래의 세수개혁에 관하여, 탕싱퉁()은 브랜드 신뢰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 있어서 세수 신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주요 원인은 제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가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해외구매를 선택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에 시선을 돌릴 것이고 이는 내수 확대와 공급측면 개혁에 도움이 되고 국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신 정책에 따르면 해외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물품, 그리고 거래, 지불, 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제품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거치지 않는 개인 해외구매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일부 인사들은 해외 전자상거래 세수규정의 실시와 더불어 일부 세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제품(분유, 간식 등)의 개인의뢰 해외 구매가 다시 흥행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원문출처: 중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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