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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으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권리- 남중국해 중재안 및 해당 사안을 논함

2016-07-04 09:49 신화망 편집:구가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7월 3일] (장위안(張遠) 기자)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중재 사항을 따져보면 글에 개념을 혼용화한 변명이 수차례 섞였음을 보아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제기하는 역사적 권리를 부정 및 말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되려 무지하고 편파적인 그들의 여러가지 허점을 폭로하고 있다.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을 끊어 뜻을 취하다)와 생트집‘이 첫번째 허점이다.

   필리핀은 고소장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는 역사적 권리의 논조가 존재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약' 내용에 대한 편파적 이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역사적 해만‘, ‘역사적 수역’, ‘역사적 소유권’ 등 개념은 '협약' 내 여러 조항에서 반영되었다. 그중 제15조항에서는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의 영해 경계 획정 조항에 대해 "양국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역사적 소유권이나 기타 특수상황으로 인해 상기 규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양국 영해 경계를 획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상기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게재한 바 있다.

   '협약' 내 제3부분 ’국제노선으로 사용되는 해협‘, 제4부분 ’군도국(群島國)’ 관련 조항에서도 비(非)연해국의 역사적 항행, 통과된 권리를 승인했다.

   한 학자는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는'협약' 내 관련 ’역사적 해만‘, ’역사적 해역‘으로 분석된다고 볼 수 있을뿐더러'협약' 일부 조항의 개념과도 서로 맞물린다고 인정했다. 때문에'협약'은 중국의 주장에 반대가 아닌, 유력한 지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를 무시하고 법리를 억단한 것’이 두번째 허점이다.

   필리핀은 중국이 제기한 역사적 권리는 '협약' 제정자에게 명확히 거절당함과 아울러 '협약'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역사적 권리가 국제법 범주에 편입되지 말아야 함을 암시하려 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갑자기, 순식간에 형성되는 권리란 없으며 오늘의 이른바 권리라는 것은 모두 과거 권리에 대한 계승, 부분적 계승, 참고적 계승이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권리는 국제법의 존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국제 사법의 여러가지 실천도 역사적 권리의 법률적 표현에 선례를 제공해준다. 그중 가장 본보기적 사건은 1949년 노르웨이·영국 간 어업(漁業)안으로 역사적 권리와 연관되는 이 사건은 현재 해양권익 관련 경전적인 국제사법사례로 되었다.

   그외에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폰세카만 사건 등 모두가 역사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사법 사례로 된다. 풍부한 사례들은 또한 국제 사법 실천에서 ’역사적 권리’가 큰 고려요소로 되어야 함을 표명해준다.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리를 아는 사람을 부리려 함‘이 세번째 허점이다.

   필리핀은 중재안 신청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단속선(斷續線)에 대해 역사와의 연결이 부족하며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는 중국이 2009년에 새롭게 제기한 주장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를 가장 일찍 발견, 명명, 개발, 경영했으며 중국인들의 이 지역 내 항행, 무역, 관할 역사는 2000여년을 넘었는 바 역사적 권리에 확고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프랑수아 지푸루(Francois Gipouloux) 프랑스 학자는 자신이 저술한 '아시아의 지중해'에서 서방 식민주의자들이 동남아시아를 침입하기 전, 남중국해 무역은 중국 원양선에 의해 전개되었고 관원 및 선원들 모두가 중국인이었으며 중국의 무역체계가 당시 남중국해 무역 규칙을 지도했다고 지적했다.

   당조이래,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형성했다. 남송(南宋)시기 '제번지(諸蕃誌) '에는 남중국해가 당조 때 전저우(振州) 관할로 편입되었고 남송 때는 ‘하이난(海南)에서 관리했으며’ 명청(明清)에 이르러 남중국해 제도가 광둥(廣東)성 충저우부(瓊州府)에 귀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국 역대 정부와 민간의 추진, 배양, 방위, 수호를 통해 남중국해를 통로, 플랫폼, 네트워크로 하여 주변국들을 이끌어 무역경제 번영을 향해 공동으로 나아갔다.

   중재안도 좋고 기타 법률수단을 호소해도 무방하다.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는 어떤 꼼수를 통해 포장하거나 해석하는지를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있다. 역사 및 역사가 부여한 권리 모두가 판결 여부를 떠나서 철같은 사실이다.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것이자 현실 사례를 외면한 필리핀 정부의 중재 신청은 어쩌면 중재안 자체와 더불어 역사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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