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한 필리핀의 국가적 신용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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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6월 28일] (정한건(鄭漢根) 기자) “인이무신, 불지기가야(人而無信,不知其可也).” 이 고어는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고 말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서로 간에 바람직하고 장원한 교류를 유지함에 있어서 성실한 신용은 기본원칙으로 된다. 이 원칙은 국가 간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신용이 없는 나라는 아무 도 믿을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서 “나라의 잃어버린 신의”를 적라라하게 보아낼 수 있다. 국제법 영역의 시점에서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중국이 접수도,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국제법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방법이다. 국가 간 교류의 기본원칙의 견지에서도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기 및 추진하는 행위는 기본적 외교관계 원칙과 정치적 상식을 뚜렷이 위반했다.
2002년, 중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안 여러 국가들과 《남중국해 해당측 행위선언》에 서명했고 각 측은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직접적 주권국 간에 우호적 협상과 담판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2001년, 필리핀은 중국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쌍방은 《남중국해 해당측 행위선언》을 존중하고 준수할 데 대해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2013년, 필리핀은 중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관련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했다.
중재재판소의 견지에서 국제법 영역의 구체적 시비는 제쳐두더라도 필리핀정부가 신의를 위반했음을 뻔히 알면서도 중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서 향후 관련 국제법 체계에 “나쁜” 선례를 초래해 국제관계의 양성 발전을 훼손하게 된다.
분쟁과 관련해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로 분쟁을 평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중재의 시작 혹은 그 판결 결과가 분쟁을 평정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는 커녕 국세 혼란을 조성하고 분쟁을 더 복잡하게 함으로써 나아가 당사국을 비롯한 각 측 이익을 훼손한다면 이같은 중재에 기본적 법률윤리나 합법성은 과연 있겠는가? 현재 남중국해 중재안이 바로 그 사례이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우리는 기본윤리나 상식을 위반한 많은 행위들을 포착해낼 수 있으며, “거짓말”이 그 예로 된다. 과거 필리핀 전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양국 간에 50여회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중재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양국 간 협상 사무의 직접 책임자였던 필리핀 전 외교관원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질책했다. 그 사실인즉 중국정부가 필리핀 측과의 협상을 줄곧 시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한번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필리핀 차기 외무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양자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고 표시했는데 이는 환영할만한 동향이다.
우리는 필리핀이 “믿을수 없는” 나라가 아닌, 타국이 신뢰하고 존중할만한 국가로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중재재판소와 관련 역외국가들에서 국제법 존엄에 대한 수호 이외에 그 언행이 기본윤리나 상식을 이탈하지 말기를 바란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