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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재안 재결에 관해 성명 발표(전문)

2016-07-13 09:09 신화망 편집:구가흔

   [신화망 베이징 7월 12일]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 제청에 의해 설립된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로 약칭)가 재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관련 재결은 효력도 구속력도 없는 재결이며 이를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정중하게 성명했다.

   첫째, 2013년 1월 22일, 집권중이던 필리핀공화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재를 제청했다. 2013년 2월 19일,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제청한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정중하게 선포했으며 그 뒤에도 해당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014년 12월 7일, 중국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필리핀공화국이 제기한 남중국해 관할권 문제에 대한 입장 문서"를 발표해 필리핀이 중재를 제청한 것이 중국과의 협의를 위반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을 위반했으며 국제 중재의 일반적 실천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재재판소는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 29일, 중재재판소는 해당 문제가 자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접수가 가능한 문제라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해당 재결이 효력이 없고 구속력이 없는 재결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위와 같은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것이다.

   둘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청한 중재는 그 목적이 악의적이다.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지고 있는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인하기 위해서이다. 필리핀의 중재 제청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사항들은 그 본질이 난사(南沙)군도의 일부 도서와 초석들의 주권 문제이고 관련 사항들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선 확정 문제와 연결돼 있으며 둘은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영토 문제가 "협약"의 취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국의 해양 경제선 분쟁이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중국 측 관련 성명에 의해 배제됐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리핀이 관련 분쟁을 의도적으로 단순한 "협약" 적용 가능 문제로 위장했다. 둘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중국이 "협약" 체결국으로서 지니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와 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침해했다. 중국은 2006년에 이미"협약" 제298조항에 의거해 해양 경계선 확정, 역사적 만, 소유권, 군사 및 법집행 활동 등 면에서의 분쟁을 "협약"의 강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 배제시켰다. 셋째, 필리핀 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중국과 필리핀이 여러해 동안 담판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확정한 쌍무협의를 위반했다. 넷째, 필리핀 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에 체결한 "남중국해 관련 각측 행동 선언"(이하 "선언"으로 약칭)에서의 관련 당사국들이 담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한 것은 "협약", 그리고 분재 해결 절차가 적용되는 "협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약속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으며 기타 국제법 원칙과 법칙도 위반했다.

   셋째,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사항 제출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경계선 획정이란 실질을 무시한채, 중-필 분쟁의 해결방식에 대한 공동한 선택을 잘못 해독하고, '선언' 중 약속한 법률효력을 잘못 이해했으며, 중국이 '공약'의 제298조 규정에 의해 내린 배제성 성명을 악의로 회피하면서, 선택성이 있게 관련 섬을 남중국해제도란 큰 지리적 배경에서 분리시키고, 주관적 상상에 따라 '공약'을 해석하고 적용했다, 이는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서 분명한 착오가 존재한다. 중재재판소의 행위와 판결은 국제 중재의 일반적 실천에 심각하게 위배되며,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공약'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공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을 엄중히 손상시키며 중국의 주권국가와 '공약' 체약국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것임으로 이는 극히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다.

   넷째,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떠한 상황에서 든지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국은 이 중재판결을 기초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영토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중국은 모든 제3자를 통한 분쟁 해결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에 강요한 모든 분쟁해결방식을 거부한다. 중국정부는 국가주권존중과 영토완정, 분쟁의 평화해결원칙을 포함한 '유엔헌장'에서 확정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에 따라, 직접 관계가 있는 당사국과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상에서, 국제법에 따라 담판과 협상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해결 방식을 견지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번역/ 박금화, 전명)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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