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사실과 법리 분석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1일] 남중국해 중재소송 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1일 ‘궈지핑(國紀平)’ 칼럼을 통해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소송에 대한 사실과 법리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기고문을 발표했다.
‘국제법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는 남중국해 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에 속하며, 역대 중국 정부는 행정 기구 설치, 해군 순찰 항해, 생산 경영, 해난 구조 등의 방식을 통해 남중국해 제도 및 관련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할해 왔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주권과 관련 권익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국제질서 일부분으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평론에서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미국의 선동과 조종 하에 필리핀이 앞장서고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영합해 중국을 겨냥한 ‘쇼’”라면서 “중국이 재판에 참여하지도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입장은 충분한 법리적 근거가 있지만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소송은 PCA가 불법적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남용한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국제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향후 다른 국가들이 모두 필리핀의 못된 선례를 모방해 영토와 해양 경계선 획정 문제를 ‘유엔 해양법 협약’ 해석과 적용 문제로 둔갑시키기만 하면 즉시 PCA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30개국이 넘는 체약국이 낸 배제성 성명을 유명무실한 공문(空文)으로 만들 뿐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 분쟁 해결시스템의 신망을 훼손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이 확립한 국제 해양질서를 파괴해 현행 국제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중국이 국제법 남용에 맞서 첨예하게 투쟁하는 것은 자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 해양법 질서와 세계의 항구적인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소송을 명분으로 이처럼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배하고, 줄곧 ‘국제 법관’으로 자처해온 미국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이런 자가당착과 이중 잣대는 미국이 국제법을 대하는 자세, 즉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허위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미국에 깊게 뿌리 박힌 ‘제국적인 사고’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론은 마지막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판결은 한낱 휴지에 불과하며,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부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국 국민이 국제법치의 존엄을 지키고 관련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궈지핑’은 중대한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과 관점을 피력하는 인민일보의 유명한 평론 칼럼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