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자들, 남중국해 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에 법적 의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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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홍콩 7월 19일] (옌하오(顏昊) 왕샤오니(王小旎) 단란(淡然) 기자) 최근 홍콩에서 해양분쟁해결국제법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PCA)가 내린 이른바 최종 판결은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며 국제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한 결정이고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부 조항을 이용해 정치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존 카티 칭화대학(清華大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PCA의 이른바 판결이 "협약"에 대한 인용과 해석에는 주관과 악의로 가득차 있다. 판결내용으로 보면 "협약"에서 필리핀에 유리한 일부 조항은 이용한 반면, 많은 불리한 조항이나 필리핀 측 주장에 장애가 될 조항은 고의적으로 배제했다. "협약" 적용이 매우 엄숙하지 못했다.
마이런 노드퀴스트(Myron Nordquist) 미국 버지니아대학(University of Virginia) 국제법 교수는 PCA는 국제 학술계의 일치한 의견이나 객관사실에 대한 무시를 불사하면서 남중국해의 타이핑다오(太平島)를 섬이 아닌 “암초”라 판정했는데 이는 PCA가 "협약"을 선택적으로 적용했음을 충분히 반영한다.
가오성티(高聖惕) 타이완해양대학(臺灣海洋大學) 교수는 PCA의 판결은 본질상 경계획정 판결이자 월권 판결이며 이는 중국이 중재 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해온 이유라 지적하고나서 “결과로부터 봤을 때 중국이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는 쌍방 모두가 수용할 만한 분쟁 해결방안은 오직 양자 협상뿐이라 지적했다.
압둘 코로마 전 국제사법재판소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정부가 중재안에 대해 참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시작부터 PCA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했을 뿐더러 영토주권과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안을 "협약" 내 분쟁 해결 프로세스에서 배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해왔다. 과거 전례에 기초했을 때 중국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법리적 토대가 있다.
홍콩 국제중재센터와 중국 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해양분쟁해결국제법심포지엄이 15일부터 1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가운데 중국, 미국, 호주, 프랑스 등 10개 나라 및 지역의 국제법·해양법 전문가와 학자 210여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