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 판결', 국제사회의 인정 받지 못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0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경연구소가 주최하는 ‘남중국해 문제: 전문가와 언론 기자회견’이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중국에서 참석한 전문가 및 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각국 언론매체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중국 메이저 언론매체 및 로이터 통신, AFP, AP, 교도통신, 블룸버그 통신,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 수십 개의 외국 언론에서 60명의 기자들이 참가했다.
왕레이(王鐳)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협력국 국장은 18일 열린 ‘남중국해 문제와 지역협력발전 싱크탱크 세미나’에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학자들은 남중국해 문제의 해결 메커니즘, 루트 및 지역협력 발전 관련 주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펼쳐 중국과 동남아국가 관계 발전 추진에 촉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셴허(易顯河) 우한대학 경계선해양연구원 및 국제법연구소 수석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이른바 판결은 중국과 필리핀이 과거에 달성한 공감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했고, 국제법치의 원칙과 요구를 위반했다”면서 “이른바 판결은 권한 확대, 월권, 권리 남용의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오치정(趙啟正) 중국인민대학교 신문대학 원장 겸 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은 “임시 중재법정은 국제법정이 아니며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결과를 발표하고 곧장 해산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은 연례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적인 군사 훈련이며,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장쥔서(張軍社) 중국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훈련 관련 문제 답변 시 “중국은 자기 집 앞에서 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일부 국가의 항모가 불원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다른 나라의 대문 앞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주둔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 역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다. 불량한 의도를 품은 국가들이 빨리 손을 거두길 바란다. 중국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도록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진행하는 훈련은 항상 ‘항행의 자유’ 수호를 구실로 하지만 사실상 매년 10만 척 이상의 각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수역을 통과하지만 어느 누구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원망하지 않으므로 이런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지역협력 발전을 한 단계 더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리궈창(李國強)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경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아세안은 여러 분야에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세안을 주변외교의 우선 역점 방향으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세안 단일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단결된 아세안을 보길 바란다.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수호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같은 목표를 향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