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 이탈리아 최고 일간지서 남중국해 사안 논해
(자료 사진)
[신화망 로마 7월 23일] 이탈리아 최고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세라(Corriere della Sera)"는 최근 리루이위(李瑞宇) 주 이탈리아 중국대사의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서명글 “우리가 이같은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게재했다. 리루이위는 글에서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안에 대해 내린 판결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리루이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끊임없이 흔들어 댄다(樹欲靜而風不止)’는 고어가 있다. 오늘날 남중국해의 지역 정세를 개괄하는 데 이는 더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중대한 이익에 직결됨과 동시에 절대 다수 연안국가들의 공동한 바램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 제기와 일부 국가의 선동질로 인해 남중국해는 불안정이 초래되었다.
리루이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중재는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 규정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필리핀이 청구한 중재의 실질은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 사안이다.
영토 사안은"협약"이 아닌, 관습적 국제법의 조정범위에 속한다. 해양경계획정 사안에서도 중국은 일찍 2006년에"협약"에 따라 관련 사안을 강제 분쟁 해결 프로세스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한 바 있을뿐더러 30여개 국가에서 유사 성명을 내린 상황이다.
리루이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담판과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이미 선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협약" 규정을 위반한 채 심리를 강행하고 관할을 행사했다. 이는 주권국이자 "협약" 체약국으로서 중국이 향유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 선택 권리를 엄중히 침범하고 배제성 성명을 말살한 것으로 사실적으로는 체약국이 향유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 선택 권리를 부정한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이같은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참여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른바 판결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제법의 권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협약"의 완정성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