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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전거 공유업체 ‘모바이크’ 관리강화…‘지침’ 어기면 비용 부담 증가

2018-07-31 18:35 인민망 편집:구가흔

베이징 모바이크(Mobike)에서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모바이크 주차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만약 모바이크 사용자가 ‘지침’을 어기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1회 이상 ‘지침’을 어길 시 주차관리비용이 따로 청구된다.

‘지침’에서는 베이징 모바이크 운영 범위를 동쪽으로 리차오(李橋)진-쑹좡(宋莊)진-장자완(張家灣)진-타이후(臺湖)진까지, 남쪽으로 마쥐차오(馬駒橋)진-칭윈뎬(靑雲店)진-베이짱춘(北臧村)진-랑샹(郞鄉)진까지, 서쪽으로 칭룽후(靑龍湖)진-융딩(永定)진-먀오펑산(妙峰山)진-양팡(陽坊)진까지, 북쪽으로 마츠커우(馬池口)진-바이산(百善)진-샤오탕산(小湯山)진-가오리잉(高麗營)진까지 포함한다고 전했다.

만약 모바이크를 운영 범위 밖으로 타고 나가 주차를 한다면 최초 ‘문제 메시지’가 전송되고 1회 이상 어기면 차량관리비용이 청구된다.

운영 범위 밖에 모바이크를 주차하면 차량관리비용이 청구된다. 하지만 24시간 내에 운영 범위 밖에 있는 모바이크 한 대를 운영 범위 안으로 주차시킨다면 차량관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이크 앱을 키면 운영 범위 내 추천 주차지역이 표시되고 추천 지역에 주차를 하면 할인쿠폰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번역: 은진호)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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