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약품관리당국, '불량 백신 파동' 제약사에 벌금 91억 부과 및 면허증 취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린성 인민정부가 16일 <창춘창성社 광견병 백신 문제의 보상 시행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에 따르면 창춘창성은 불량 광견병 백신을 접종해 사망한 사람에게 1인당 65만 위안을 보상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지린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17일 법에 따라 창춘창성이 불법 생산한 광견병 백신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벌을 내렸다. 지린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창춘창성사의 <약품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 생산한 백신과 불법 소득 18억8천만 위안을 몰수했으며, 불법 생산해 판매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72억1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창춘창성은 91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됐다.
같은 날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창성바이오에 6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원문 출처:중국망